대구일보 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양금희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중소기업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거래되는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까지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고,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자체 부담을 해야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사업에 이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못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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