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뽀]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정기총회 성공적 개최

 

[르뽀]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정기총회 성공적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창한 6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화랑교 앞에 자리한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1층.

 

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구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

 

사회를 맡은 김대경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 및 장학금 전달,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회무보고, 친목회 보고 및 의결사항, 폐회선언, 오찬, 축하공연,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8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 1열에는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본회 선거직 임원,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김태수 대전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역대 회장(황인조, 서성욱, 한강락, 김종구, 김영봉, 최상백, 최성탁), 김태한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등 내외빈이 행사장을 빛냈다.

 

2열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김준현 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총무 김대경, 연수 강대철, 연구 고대현, 업무 정호철, 홍보 차원식, 국제 김 활, 업무정화 심영보) ▲이사(김주호, 허남식, 김해철, 천성묵, 김인수, 이분자) ▲지역세무사회장(동대구 이원자, 서대구 이종욱, 남대구 이재환, 북대구 김상률, 수성 박용욱, 경산 정동석, 경주 이태야, 포항⬝영덕 김태현, 구미⬝김천 조병진, 안동 이규식, 영주 전병섭, 상주 전창현) 등 내빈이 총회장을 풍성하게 했다.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외빈 소개, 축하화환 및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일일이 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내빈소개에 거명된 참석한 내빈들이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 두레운동’ 전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 입법건의 ▲세무사법 개정 무사통과 ▲맞춤형 희망교육 실시 ▲세무회계 전문 인력양성 추진 ▲전담세무사 위촉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꾸준히 실천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 정화활동 ▲수임료 제값받기 운동 전개 ▲친목회비 인하, 친목회비 한시적 면제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구광회 회장은 ‘세무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태호 대구국세청장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본회에 건의해 ‘세무사회 두레운동’을 전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구국세청과 유기적인 업무협력으로 신고기한 일괄 연장 등 회원들의 각종 신고편의를 위한 지원을 적극 지원을 적극 건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께도 건의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을 입법으로 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본회 원경희 회장과 함께 힘을 합쳐 어렵게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회원들의 업역침해를 저지했고 그간 헌신적으로 성원을 보내준 회원들의 노고에도 공식석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올리며 앞으로도 업역확대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 회장은 대구지역 회원의 세무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무자격 세무컨설팅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교재를 무상으로 회원에게 배부, ‘컨설팅 역량 확대’와 ‘수익창출’ 등을 기여했다.

 

고질적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명문화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와 업무협력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세무회계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대구지역 회원의 업역확대를 위해 DGB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담세무사를 위촉, 우수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세무사에게 금리인하 등 우수고객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무료세무상담창구’을 운영하고 신고대리 업무협력을 통해 납세자자에게 편의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는 등 본회의 기조를 대구지역에 맞게 추진했다.

 

세무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세무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 세무사업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임료 제값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목회비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하고 예산절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2021~2022년도의 친목회비를 한시적으로 면제조치 했다.

 

 

내빈축사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변화를 도약하는 대구지방세무사회 48회 정기총회를 맞아 800여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감회가 새롭고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정구정 한국세무사공익재단 이사장님, 대구지방회 역대회장님, 대구국세동우회장님, 지방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의전의 격을 갖추었다.

 

원경희 본회장은 “대구세무사회 구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회는 저와함께 애쓰고 수고하신 정구정 역대회장님과 함께 ‘세무사 자동자격’을 변호사들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회무를 보고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원사무소와 납세자들이 세금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고, ▲울진 산불 피해 성금기탁, 영덕시장 화재피해 상인에 복구 지원 성금, 대창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기탁, 대구시 교육청에 대구 교육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지역 어르신들께 도시락 나눔봉사를 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했던 구광회 회장과 임원분들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회 임원과 구광회 대구 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우리의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해였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2021년 11월 11일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23일부터 입법 미비로 인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등록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으며, 세무사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키기도 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 공고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신질회비를 30%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아젠다S-33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세무사회는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지원금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온돌 캠페인과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올 2월10일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재해발생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창단한 후 제일 먼저 추진한 헌혈운동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고 있으며 더욱 확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요즘 위기로 다가오는 삼쩜삼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회원들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동영상 교육을 하고자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해 회원들에게 질좋은 동영상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누수가 없도록 했다.

 

늘어나는 정보의 홍수와 시시각각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적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회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세무포럼을 발족해 정부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주제발표 학계,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 개정안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세무포럼의 정착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대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이에대해 “모든 성과는 1만5천여 회원들께서 우리 32대 원경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주신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이자리를 빌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대구지방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말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 선포에서 밝혔듯이 원회장은 회원에 대한 세목별, 섹션별, 업종별, 컨설팅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사무소경력직원의 교육, 신규직원 양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對납세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7개분야 총33개의 아젠다를 회원들과 함께 잘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회원(세무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를위한 액션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도와서 국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발 돋움하는 것이다.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치사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창립 48주년이자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면서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정기총회 개최를 짐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구세무사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성실납세문화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대구지역 세무사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800여 회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코로나19의 반복적 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국세청이 국가재정 조달 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세무사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나눔세무사,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봉사단 조직 등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열정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세정의 핵심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 소득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민생침해, 변칙적 부의 이전 등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구청장은 이를통해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실납세 문화정착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설파했다.

 

 

이번 서울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재선된 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구지방세무사회 48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동안 대구지방회는 구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역대 고문님들과 일치 단결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대구의 역대 회장님들께서 쌓아온 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도와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로 3년6개월 동안 통과하지 못했던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서울회장은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를 저지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신 본회 원경희 회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명칭사용금지, 세무사 자동자격, 이번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허용하되, 장부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서 완승을 한 것은 본회와 지방회의 ‘일치단결’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서울회장은 “세무서비스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세무서비스를 고급화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며 “4차례에 걸쳐 총 53개 주제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표했고 이를 높이 평가해서 저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장 표창에 김태한, 박채아, 박현재, 김기우, 오주석 회원이 수상했다.  본회장 감사장은 대구국세청 법인세과 권대훈 조사관, 소득재산과 권은진 조사관이 수상했다.

 

 

대구광역시장 감사패는 정우일, 정원환, 권태원, 이창준, 장성윤 회원이 경상북도지사 감사패는 권오석, 이구희, 이상화 회원이 대구지방국세청장 감사장은 서연희, 손호익, 이상길, 김동영 회원이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은 대구국세청 조사2국 민갑승 조사관, 법인세과 서상순 조사관이 수상했다.

 

회원사무소 직원표창은 정우일 회원사무소 이진성, 홍춘자 회원사무소 윤이식, 임향용 회원사무소 강승모, 김정철 회원사무소 이재환, 김해정 회원사무소 문원호, 이미정 회원사무소 문규흠, 이선아 회원사무소 정부식, 이창구 회원사무소 박국식 소속직원이 수상했다.

 

신입회원 소개에서는 김지연, 김일현, 최준혁, 김익중, 박수영, 조수양, 길두균, 조동원, 조재원, 이규현, 박범용, 김민철, 임기완, 오주석, 박현신, 노동혁, 배기현, 정태호, 송준호, 서규용, 김준영, 박재권, 서영윤, 허재원, 김민규, 이재윤, 김동욱, 백승호, 권용우, 박창호, 정효근, 이진혁, 이기철, 이준수, 공창석, 신영진, 황동율, 김석주, 이영길 등 39명이 신규 등록했다.

 

행사가 폐회된 이후. 점심(도시락)식사 시간에는 짧막한 ‘축하공연’을 통해 최삼태 세무사(가수예명 : 최일탄)가 ‘무너진 사랑탑’을 불러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앵콜곡으로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를 불러 그간 회원들의 노고를 달래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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