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상 못 받고 나가는 건 불합리…논의할 자리라도 마련을”
조합원 “이마 재건축 알고 들어온 경우…법적으로 보상은 불가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우방1차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김영하 인턴기자
대구 수성구에서 진행되는 한 재건축사업이 상가세입자 이주 보상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상가세입자들은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은 “보상기준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범어우방1차아파트 상가대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으로 상가세입자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가 중 14곳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있다. 이들 세입자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박병휴 상가대책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다들 힘든데 조합은 이익을 챙기지만 세입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며 “큰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준 권리금과 인테리어 및 이사 비용 등 한 가게당 2천만~3천만원가량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상가세입자들이 추산하는 전체 보상 비용은 3억~4억5천만원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도시 및 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재건축은 상가세입자에게 보상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보상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상은 조합이 아니라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문제”라며 “세입자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주기한이 정해지면 나가겠다.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주기한을 넘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특약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만약 이주기한이 지나도 나가지 않았을 경우 조합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상가세입자는 “계약 당시 불리한 사항임을 알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한 번이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세입자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보상대책위원회가 열리는데 재건축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며 “상가세입자와 조합, 상가 조합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다. 구청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